Success partner for your global takeoff,
The Global Network of Korea Eximbank.

확대축소보기

화면확대 : 키보드 ctrl 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화면축소: 키보드 ctrl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

추천메일보내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으셨나요?
지금 보고 계신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추천해 보세요.
아래사항을 기입하신 후 이메일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내용을 원하시는 분에게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개성공업지구 교역보험

개요

개성공단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비상위험으로부터 제품 등의 반입을 연속 2주 이상 중단되는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

적용 대상 거래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개성공단에 설립, 운영하는 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을 반입하는 거래를 대상

적용대상거래 테이블
종목 대상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
  • 남한 주민과 그가 설립·운영하는 개성법인 간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 반출 후 생산한 제품 등을 반입하는 거래
개성공단 납품 이행
보장보험
  • 남한 주민이 구매자와의 납품 계약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립, 운영하는 개성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담보하는 위험

보험계약자가 아래의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 기금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

  1. ① 북한 당국의 몰수,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2. ②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등 정변 발생
  3. ③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당국 간 합의 파기, 불이행
  4. ④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⑤ 남한 법령 또는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6. ⑥ 북한 당국의 일방적 통행 제한 조치
  7. ⑦ 기타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조건

보험계약조건
구분 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장보험
신청 자격
  • 보험계약자가 아래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원인을 제공한 자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한 경우

    단, 기존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사유로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보험을 신청할 수 없음.

보험계약 한도
  • 기업당 합산하여 10억 원(단, 납품이행보장보험만 계약시는 5억 원)

    기업별 체결 한도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임

보험가액 반출 원부자재 금액 + 위탁가공비 납품 계약금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
부보율 70% 10%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1년
보험계약 신청시기 개성법인 생산시설 가동 이후
보험금 지급액 (손실액 - 회수예상액) × 부보율 (납품계약금액 - 기납품금액) × 0.3% / 일 × 사고일 수
보험료 보험계약금액 × 보험료율
보험계약 체결방법
  • 1년 단위 포괄약정 방식

    원부자재반출보험 : 보험계약자와 개성법인간 위탁가공거래 전체를 부보

    납품이행보장보험 : 보험계약자와 특정구매자간 납품 거래 일체를 부보

  • 보험가액 : 손실 발생의 최고한도액(거래대상 전체금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중 기금이 손실발생위험을 담보하는 금액(보험금의 최고한도액)
  • 부보율 : 보험계약 사고 발생 시 손실액 대비 기금이 보상하는 비율

보험관계 성립 및 해지

일반교역보험과는 달리 보험계약자의 신고만으로 성립 및 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신고는 기본 요건이 충족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보험관계 성립 및 해지 테이블
구분 성립 해지
요건
  • 보험계약자와 개성 법인 간의 위탁 가공계약 체결
  • 개성법인으로의 원부자재 반출
  • 보험계약자의 수출입은행 앞 신고
  • 신고된 반출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 등의 반입
  • 보험계약자의 수출입은행 앞 신고
시기
  • 신고 시점에 즉시
  • 신고 시점에 즉시

보험료

  • 보험료 : 보험계약금액 × 보험료율
  • 납부 시기 : 초회 납부는 보험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납부. 이후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
  • 보험료율 : 연 1%

원부자재반출보험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 25% 적용

보험계약 효력발생

  • 초회 보험료 납입일에 발생

2회 이후의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었을 경우는 연체 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됨

면책범위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이내 발생한 담보위험에 따라 발생한 사고 손실액에 대해서는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반입이 중단되어 2주 이내(2주가 되는 날은 불포함)에 반입이 재개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기금이 부과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등 약관에 정한 사항에 있어서는 면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구비서류

단계별 구비서류 테이블
시점 제출서류
보험계약신청
  • 보험계약신청서
    • 신청기업의 개성공단 현지법인 기업등록증 사본
    • 신청기업과 개성법인 간 위탁가공 기본계약서
    • 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외감기업은 제외)
    • 신청기업의 반출 원부자재 잔량 증명서
    • 신청기업의 원부자재 반출 및 위탁가공비 지급내역
    • 신청기업과 구매자 간 납품거래 기본계약서
보험관계 성립
  • 반출면장상의 아래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
    • 반출일
    • 반출면장번호
    • 반출품명
    • 반출금액
    • 반입예정일
사후관리
  • 반입예정일 변경 등 경우 반드시 통지
사고발생
  • 사고발생통지서
    • 위험 발생내용(위험발생사유, 예상손실액, 손실경감조치 내용 등)
    • 향후 전망
보험금 지급신청
  • 보험금 지급신청서
    • 보험금 신청경위
    • 손실발생 증빙서류
    • 보험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