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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비상위험으로부터 제품 등의 반입을 연속 2주 이상 중단되는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개성공단에 설립, 운영하는 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을 반입하는 거래를 대상
종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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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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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납품 이행 보장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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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아래의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 기금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
구분 | 원부자재반출보험 | 납품이행보장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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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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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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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반출 원부자재 금액 + 위탁가공비 | 납품 계약금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 |
부보율 | 70% | 10% |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1년 | |
보험계약 신청시기 | 개성법인 생산시설 가동 이후 | |
보험금 지급액 | (손실액 - 회수예상액) × 부보율 | (납품계약금액 - 기납품금액) × 0.3% / 일 × 사고일 수 |
보험료 | 보험계약금액 × 보험료율 | |
보험계약 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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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역보험과는 달리 보험계약자의 신고만으로 성립 및 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신고는 기본 요건이 충족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구분 | 성립 |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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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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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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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반출보험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 25% 적용
2회 이후의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었을 경우는 연체 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됨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이내 발생한 담보위험에 따라 발생한 사고 손실액에 대해서는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반입이 중단되어 2주 이내(2주가 되는 날은 불포함)에 반입이 재개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기금이 부과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등 약관에 정한 사항에 있어서는 면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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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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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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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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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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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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