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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1건 (현재 1/2)

신용위험조정률은 차주(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남북교역, 북한지역에 대한 신규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10. 5. 24자로 발표된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의해 남북교역이 중단되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신규 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의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산서류에는 예산 지출결의서(내부기안문),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출장보고서, 항공권, 여권사본, 회의록 등이 있습니다. 무상지원 자금 사용 전 남북기금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정산서류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인도적지원 사업 중 사업 실행 민간단체가 선급금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선급금 신청 공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ㅇ 신규개설한 기금통장 사본
ㅇ 선급금 사용계획서
ㅇ 선급금 지급확약서
ㅇ 이행보증보험 증권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승인한 대북 무상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이며, 대북 무상 사업에 관해서도 통일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상위험이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환거래 제한ㆍ금지, 전쟁ㆍ혁명ㆍ내란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비상위험은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에 따른 인수불능·지급불능·지급지체·지급거절 등과 같은 신용위험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래와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경협보험금 수령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수용위험 :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ㆍ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ㆍ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 송금불능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ㆍ파산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 남북당국간 합의 파기ㆍ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 불가항력위험 : 국제법규상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경협보험은 투자형태에 따라 지분등 투자보험, 대부등 투자보험, 권리등 투자보험이 있으며 종목별 보상대상 손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분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 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 등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 대부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 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취득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 권리등 투자보험 :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

경협보험은 남한주민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파기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대출이자율은 대출승인시 정해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자 납부방법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가. 투자자금 대출 : 매 6월 후취
   나. 운전자금 대출 : 매 1월 후취
   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대출기간 1년 초과시 매 3월 후취 가능
   라. 사회기반시설자금 대출 : 매 6월 후취
   마.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자금성격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함

 2. 반출·반입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은 매 1월 후취, 설비 반출자금대출은 매 6월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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