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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배경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이며, 민간의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금융지원 창구입니다.

설립배경

01
1988년 「7·7특별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 선언)에 따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89.6.)이 제정·시행된 이후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
02
이에 정부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 촉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키로 하는 계획을 수립
03
정부는 동 기금 설치를 위한 법령제정에 착수하여 국무회의 의결('90.2.)을 거쳐 제 150회 임시국회('90.7.)에서 통과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공표하고, 1991년 3월 남북협력기금을 공식적으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