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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기반조성(유상)

개요

  •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기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
  • 통상적인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이 지원대상이지만, 차관사업은 북한 당국(조선무역은행)이 지원대상임
  • 지원근거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장

사업진행절차

남북 당국간 협의
(장관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
차관(대출)계약 체결
(한국수출입은행 ↔ 조선무역은행)
차관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

지원사례

지원사례 테이블
지원사업 내용
대북식량 차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2000년부터 식량(쌀, 옥수수 등)을 차관으로 제공
자재·장비 차관 남북이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북측지역 철도(역사포함)·도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장비를 차관으로 제공
경공업 원자재 차관 북한의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차관으로 제공
대북경수로 차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건설비용을 KEDO에 차관으로 제공

대북식량 차관

자재·장비 차관

대북경수로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