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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북교역경협기업 제1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기간 3회차 연장 안내

등록자 최고관리자(관리자)

등록일 2013.08.21

조회수 17816

남북교역경협기업에 대한 제1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기간 3회차 연장 관련 안내 드립니다.

□ 대출 연장기간
   - 現 대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연장(단,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한 이내)

□ 대상금액
   - 대출기간 연장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범위내

□ 채권보전 및 금리
   - 기존 담보(보증서) 유지 조건
   - 기존 담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부 대출금액은 회수하고 금리를 1% 가산

□ 대출기간 연장 제외대상 기업(대출기간 종료일 현재)
   - 휴?폐업 중인 기업(국세청 등록 기준)
   -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기업(연대보증인 포함)
   - 조세체납중인 기업(연대보증인 포함)
   - 남북협력기금 대출 연체중인 기업

□ 신청방법
   - 기존 대출 만기일 10영업일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① 대출기간 연장신청 공문, 보증서(해당시)
     ② 당행서식 : 추가 약정서, 이사회 의사록(법인)

연락처 : (교역기업) 02)3779-6620, 02)3779-6644, 02)3779-5365
            (경협기업) 02)3779-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