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유동(재고)자산 피해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대상
º ’16.2.11.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경제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가운데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º 신청서 접수기간: 2016. 6. 24. ~ 9. 24. (3개월간)
º 신청서류: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 신청서,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 [첨부] 양식 참조
º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우편번호 07242)
º 문의사항: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문의
(전화번호 (02) 3779-6714, 6620, (02) 6255-5361, 5365)
□ 지원금 지급 절차
① (기업) 기업별 지원금액 확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② (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 신청서 제출 (수은)
③ (기업-수은 또는 통일부) 대위권 설정 관련 약정 및 계약 체결
④ (수은 또는 통일부)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개성공단 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 안내서 및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참조
[첨부] 1. 개성공단 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 안내서
2.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