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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개성공단 기업 앞 투자자산(임대자산 포함) 추가 피해지원 공고

등록자 남북교류협력실(최우담)

등록일 2017.12.05

조회수 7744

개성공단 기업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대상

 - ‘16. 2. 11.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경제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추가 지원 금액을 통보받은 기업

□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2017. 12. 5. ~ 2018. 2. 28.

 - 신청서류: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 신청서 및 부대서류,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 [첨부] 양식 참조
          
 -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교류협력실 (우편번호 07242)

 -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교류협력실 - 첨부파일 담당자 참조
            (전화번호 (02) 3779-6629, 6645, 6708, 6638 및 6255-5366, 5364)

□ 담당자 현황 및 기타 상새네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