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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특례보증 시행 / 통일부

담당자 아시아1팀(정대영)

등록일 2007.08.27

조회수 11138

통일부 홈페이지에 8월 일자로 게재된 자료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 요 약 ]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재경부의 “특례보증 운용지침”을 토대로 개성공단 특례보증 관련 세부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시행 중

□ 보증대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으로서 보증한도는 보증기업의 기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시설자금은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70억 이내

○ 기술보증기금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

□ 특례보증제도 시행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의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보증료를 0.2% 차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