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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수출거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시행

담당부서

작성일 2005.02.03

조회수 10130

2005년 2월 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거래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거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상회한 경우 기업의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무담보 소액대출하는 신 금융상품으로서,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규모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금융본부 부부장 조재삼 02-3779-6918

- 부산지점 부부장 김태식 051-817-9527

- 대구지점 부부장 신경택 053-754-1021

- 광주지점 부부장 이영태 062-232-6944

- 인천지점 부부장 류창열 032-442-6114

- 강남지점 부부장 배성규 02-6248-6116

- 창원지점 과 장 장윤수 055-287-6872

- 대전지점 과 장 이현정 042-489-9429

- 수원지점 부부장 박종규 031-259-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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