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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기획부장 | 이동훈 | 02-3779-6031 |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 조사역 | 김다현 | 02-3779-6044 |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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