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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내

담당부서안내 상세
부서 email
인프라금융부 fs@koreaexim.go.kr

해외시장개척지원제도

업무안내

수출입은행 고객기업이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별·공종별 제한 없음)

  • 사업별 지원금액 한도가 별도로 없으나 총사업비 및 당행 연간지원 규모 대비 신청금액을 고려합니다.
  • 타기관 F/S (Pre-F/S) 기수혜사업도 지원받는 과업범위를 달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업이 용역 비용의 일부를 공동부담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수출입은행 여신승인액 및 여신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수반하여 수주를 추진하는 해외사업

업무절차

Step 01신청서류 접수

Step 01 신청서류 접수

공모주기 및 방법
반기 1회 정기 시행(필요시 추가 공모 시행)하며 홈페이지에 공고(www.koreaexim.go.kr)
e-mail로 제출서류 접수(fs@koreaexim.go.kr)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사가 신청서를 작성하며, 컨소시엄 개요 및 소개자료 등 제출
  • - 컨소시엄 확인서류(계약서, MoU, 참여의향서 등) 제출 필요
외국기업 제출 서류는 사업선정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Step 02사업선정위원회 개최

Step 02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내·외부전문가(외부전문가는 Pool 구성)
사업별 평가시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평가기준
사업경험, 사업타당성, 수주가능성, 금융지원가능성, 국내기업지분율, 재무상태, 거래관계 등
컨소시엄은 개별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컨소시엄을 평가
Step 03사업선정

Step 03 사업 선정

선정 방법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평점 및 연간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예산규모, 사업운영방향, 산업별 포트폴리오, 특정 신청 기업 및 특정 산업군 편중 등
선정 이후
용역관리담당부서장은 사업별 사업주와 상세 과업범위, 용역수행사 자격요건 등 사전협의 실시
Step 04용역수행사 선정 입찰

Step 04 용역수행사 선정 입찰

공모 방법
나라장터에 공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입찰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 공동 도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 공동 도급시 공동이행방식 적용
  • - 공동 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및 지분율에 따라 회사실적 평가
Step 05용역수행사 선정위원회 개최

Step 05 용역수행사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방법
용역수행사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용역수행사를 선정
평가 배점표에 따라 기술평가점수(가중치 90%) 및 가격평가점수(가중치 10%)를 반영한 종합평점으로 평가하되, 기술배점의 85% 이상 득점대상을 협상대상자로 함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회 앞 제안 설명 실시
  • - 필요시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과업범위 및 자격요건 등을 사전 설명
Step 06용역수행사 선정

Step 06 용역수행사 선정

계약 체결 조건
컨소시엄인 경우, 상호 연대책임 조건을 계약서상 명시
선정기업의 용역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분담 방식은 현금부담에 한함
용역보고서 작성언어
국문 또는 영문중 택일이나 사업별 필요시 국문 및 영문보고서 병행
수출입은행은 사업주와 용역보고서 작성 언어를 사전 협의
Step 07용역사업 관리

Step 07 용역사업관리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수은 내부 구성원 및 사업주
  • 단독 사업주로 참여 시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임직원 1명,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최대 3인 이내
비용지급
용역수행에 따른 비용지급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수출입은행과 신청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함(현금분담)
주요 관리사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승인
용역완료 후 사업주는 사업진행경과보고서 연 1회 제출
  • - 단, 사업수주 성공시 또는 사업추진 중단 등의 경우 보고서 제출 중단
Step 08용역보고서 관리 등

Step 08 용역보고서 관리 등

유의사항
타당성조사 완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기업에 의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보고서가 열람신청자 앞 공개될 수 있음
(공개방식 및 공개범위 대해서는 당행과 열람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
성공불 조건으로 신청기업이 사업수주에 성공하는 경우 지원 받은 용역비 전액을 수출입은행 앞 환입
  • 지원 사업 관련 대주단과 사업주간 금융계약서 서명일

사업공모용 평가배점표 및 FAQ

pdf파일평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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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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