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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이행성보증 등으로 지원

01
수출이행성보증

02
수입이행성보증

03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이행성보증의 종류

이행성보증의 종류
구분 내용
입찰보증
(Bid Bond)
  • 입찰시 제출하는 보증서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시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 Payment Bond)
  • 선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등에서 정한 일정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
유보금보증
(Retention Bond)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하자보수보증
(Warranty Bond)
  •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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