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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담당부서안내

담당부서안내 상세
부서 주소
윤리준법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윤리준법부

공익신고센터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471개 공익침해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법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상기의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본인 확인을 위하여 원하시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신 후 진행해주세요.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는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NICE신용평가정보(주)와 공공아이핀센터에서 제공하는 실명확인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동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인증받는 방법입니다.

아이핀 인증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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