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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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덧붙여 수출입은행이 확인은행으로서 수출대금의 지급 약속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사례
한국기업 ○○은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자와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나, 개설국 및 개설은행의 상황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
이 경우 수출입은행의 신용장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수출대금의 지급약속을 받아 보다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설은행의 대금 미지급 발생시 수출입은행이 매입은행에 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수출기업 ○○ 앞 소구하지 않음.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점명 | 전화번호 | 담당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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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융부 | 02-3779-6370 | MENA, CIS, 아프리카 |
전대금융부 | 02-3779-6367 | 중남미 |
전대금융부 | 02-3779-6365 | 아시아, 터키 |
전대금융부 | 02-3779-6373 | 러시아, 인도, 유럽 |
수출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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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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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신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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