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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증진자금대출

경협증진자금(EDPF :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정하는 ODA* 적격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예 : 인프라 사업 등)에 금융을 제공합니다.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리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OECD 개발원조위원회)

지원 정책

경협증진자금대출은 협력국에 대한 개발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협력국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을 지원합니다.

경협증진자금대출은 OECD에서 정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요건에 부합하는 양허성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개별 대출조건은 협력국의 신용상태 및 소득수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 건별로 결정됩니다.

경협증진자금대출은 비구속성(untied)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물자, 용역 등을 조달함에 있어 제약이 없는 비구속성(untied)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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