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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수행하는 법인의 개발사업 소요비용을 지원
사례
프로젝트 회사 A는 ODA 적격국인 아시아 소재 B국에서 추진 중인 수력발전 민관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앞 대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단독 또는 타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최대 85% 이내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협증진부
수출입은행은 협력국 민간부문에 대한 경협증진자금대출 지원시 해당 사업 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적인 가치(추가성)를 별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가성은 재무 및 가치 추가성으로 구분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수립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