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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반자금-상품소개

개도국 민관협력사업 시행법인 앞 대출

개도국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수행하는 법인의 개발사업 소요비용을 지원

사례

프로젝트 회사 A는 ODA 적격국인 아시아 소재 B국에서 추진 중인 수력발전 민관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앞 대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단독 또는 타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최대 85% 이내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경협증진부

  • Tel. 02-6255-5718

경협증진자금대출

대상기업
개도국에서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대출금액
총사업비용 기준 최대 85%
대출기간
최대 20년

대출조건

차주

  • 개발도상국에서 민관협력사업(PPP)을 수행하는 법인

대출한도

  • 총사업비용의 85% 범위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통상 2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통상 5년 이내

특 징

  •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cash-flow)을 상환재원으로 활용
  • 재화 및 용역 구매, 컨설턴트 고용 등 사항은 차주에 일임

추가성(Additionality)

수출입은행은 협력국 민간부문에 대한 경협증진자금대출 지원시 해당 사업 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적인 가치(추가성)를 별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가성은 재무 및 가치 추가성으로 구분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수립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재무 추가성(Financial Additionality) : 해당사업의 고위험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합리적인 조건의 상업금융을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성사시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상업금융 참여를 촉진하는 경우
  • 가치 추가성(Value Additionality) :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금융부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지식 제공, 환경사회기준 제고, 거버넌스 개선 등의 비재무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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