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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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국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또는 보증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Forfaiter)이 수출자로부터 상환청구권이 없는 무소구(Without Recourse)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입니다.
무소구조건이란, 수입국은행이 환어음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A기업은 약 20년간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해 온 기업으로, 최근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국 바이어 측이 송금 결제에서 기한부신용장 결제 방식의 비중을 늘이자 선적 후 90일 후 결제 조건의 수입국 은행 개설 신용장 및 선적서류를 포페이팅 매입함으로써, 수출 대금을 즉시 대출(일정 할인료율 차감)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역금융부 무역금융팀
수출입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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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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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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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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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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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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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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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3개년도 회계자료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등
포페이팅 약정체결
외국환거래약정서(포페이팅용), 인감명판신고서, 인감증명서, 거래계좌신고서 등
포페이팅 한도승인
대상신용장 원본
포페이팅 신청
포페이팅 신청서, 수출신고필증(중계무역:관련계약서)등 신용장에 따른 환어음 및 선적서류 일체
인수통지서 접수
SWIFT를 통한 인수통지서 접수 후 수출기업 계좌 앞 대출금 집행
대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