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기간 연장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 대출 연장기간
- 現 대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연장(단,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한 이내)
□ 대상금액
- 사용실적이 확인된 대출금액
- 사용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기간 종료시 회수
□ 채권보전 및 금리
- 기존 담보(보증서) 유지 조건
- 기존 담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부 대출금액은 회수하고 금리를 1% 가산
□ 대출기간 연장 제외대상 기업
- 대출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기업(연대보증인 포함)
- 휴·폐업 중인 기업(국세청 등록 기준)
□ 신청방법
- 대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① 상환기일 연장신청 공문, 보증서(해당시)
② 당행서식 : 추가약정서, 이사회 의사록(법인)
□ 연락처 : 02-3779-6627, 02-3779-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