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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북교역기업 특별자금 대출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작성일 2011.08.08

조회수 16334

남북교역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기간 연장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 대출 연장기간

- 現 대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연장(단,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한 이내)



□ 대상금액

- 사용실적이 확인된 대출금액

- 사용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기간 종료시 회수



□ 채권보전 및 금리

- 기존 담보(보증서) 유지 조건

- 기존 담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부 대출금액은 회수하고 금리를 1% 가산



□ 대출기간 연장 제외대상 기업

- 대출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기업(연대보증인 포함)

- 휴·폐업 중인 기업(국세청 등록 기준)



□ 신청방법

- 대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① 상환기일 연장신청 공문, 보증서(해당시)

② 당행서식 : 추가약정서, 이사회 의사록(법인)



□ 연락처 : 02-3779-6627, 02-3779-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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