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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차 남북 교역·경협기업 특별자금 대출 안내

담당부서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19124

남북 교역·경협기업에 대한 제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교역기업) 2012.1.10 ~ 2012.6.8, 09:00~17:00
- (경협기업) 2012.1.10 ~ 2012.3.9, 09:00~17:00
※ 토요일 및 휴일 제외

󰋯 상담·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특별자금 대출 상담센터」

󰋯 연 락 처
(위탁가공기업) 02-3779-6629, 6644
(일반교역기업) 02-3779-6627, 5363
(경협사업기업) 02-3779-6706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 16-1)

[제2차 특별자금 대출 주요 내용]

󰋯 대 출 대 상
-’08.6 ~ ’10.5간 남북간 교역 또는 운송 실적 보유 교역·경협기업

󰋯 기 업 별 대 출 한 도
- 교역기업 : 7억원 (단, 1차 특별자금 대출기업은 5억원)
- 경협기업 : 15억원 (단, 1차 특별자금 대출기업은 12억원)

󰋯 기 업 별 대 출 금 액
- 위탁가공기업 : 연평균 남북교역액의 25% -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 일반교역기업 : 연평균 남북교역액의 15% -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 남북교역액 : 위탁가공교역은 반입액과 설비 반출액의 합계, 일반교역은 반출·반입액의 합계
- 경 협 기 업 : 대북투자액의 40% -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 대북투자액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관련 투자액을 제외한 투자액

󰋯 대 출 금 리
- 연 2%

󰋯 대 출 기 간
- 1년

☞ 자세한 사항은 특별자금 대출 공고문 및 대출신청 안내서 참조

- 제2차 남북교역기업 특별대출 공고문

- 남북교역기업 특별자금 대출신청 안내서

- 제2차 남북경협기업 특별대출 공고문

- 남북경협기업 특별자금 대출신청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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