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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앞 제공 공고

담당부서 감사실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8607

○ 당행은「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 상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당행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을 공고합니다.

- 제공 일자 : 2012. 7. 20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거래기업,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출/보증 관련 거래기업, 출입기자·국회 보좌진 및 관련학회 회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소속 기관명 및 직위 포함),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12.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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