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기업에 대한 제1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기간 2회차 연장 관련 안내 드립니다.
□ 대출 연장기간
- 現 대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연장(단,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한 이내)
□ 대상금액
- 대출기간 연장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범위내
□ 채권보전 및 금리
- 기존 담보(보증서) 유지 조건
- 기존 담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부 대출금액은 회수하고 금리를 1% 가산
□ 대출기간 연장 제외대상 기업
- 대출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기업(연대보증인 포함)
- 휴·폐업 중인 기업(국세청 등록 기준)
- 남북협력기금 대출 연체중인 기업
□ 신청방법
- 대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① 대출기간 연장신청 공문, 보증서(해당시)
② 당행서식 : 추가 약정서, 이사회 의사록(법인)
연락처 : 이현정 부부장 02)3779-6629, 김동현 대리 02)3779-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