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긴급운영경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교역기업 중 ’09.6~’10.5간 1만불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기업
※ 교역실적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내륙지역투자?인도적지원?사회문화협력사업 관련 물자 반출입을 제외한 순수교역실적(일반교역, 위탁가공)만 포함
?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 이외의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중 ’08.6~’10.5간 사업실적(물자 반출입, 현금투자, 운송실적)이 있는 기업
? 금강산 관광 관련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기업과 협력업체
지원제외대상
? 개성공단 입주기업(단,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투자 또는 교역을 병행하여 해당 실적이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10.5.24 이전 폐업기업(단,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대상에 포함)
?‘10.5.24 이후 내륙지역 투자사업을 정상 진행중인 기업
? ’09.6~’10.5간 교역실적 1만불 미만인 교역기업
? 남북교류협력 관련 중대한 법위반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기업(대표자 포함)
총규모 : 총 75억원
지원방식 : 무상지원
기업별지원금액
? 기업별 교역실적 또는 투자규모에 따라 아래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
? 교역기업
- 교역실적 100만불 이상 : 1,500만원
- 교역실적 1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1,000만원
? 내륙지역 투자기업 및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 투자규모 300만불 이상 : 2,000만원
- 투자규모 100만불 이상 ~ 300만불 미만 : 1,500만원
- 투자규모 1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 : 1,000만원
- 투자규모 1만불 미만 : 500만원
※ 투자규모는 개성공단사업 관련 투자를 제외한 내륙지역 및 금강산 관광 관련 투자만을 합산
지원조건
? 동일 기업이 교역사업과 투자사업을 병행한 경우, 교역실적과 투자규모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회만 지원
?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연체중 기업은 연체대출금 우선 변제후 지원
지원신청기간 : 2012.9.19 ~ 2012.12.18 (3개월)
집행방법
? 지원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신청서상 계좌로 입금
※ 지원자금사용보고서 제출 불요
지원절차
교역실적·투자규모 등 통보
▸기업별 남북 교역실적·투자규모 등 통보(통일부 →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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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담
▸지원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등
- 수은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지원신청서 양식은 별지 및 수은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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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인감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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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집행
▸1개월 이내 대상 여부 확인 후 계좌 입금(지원자금사용결과보고서 제출 불요)
지원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붙임 서식 및 작성예 참고)
? 첨부서류 (모든 사본은 인감 원본대조필 후 제출)
-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명의 통장사본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대표나 회사명의 통장 사본
※ 청산 등으로 상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상담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한국수출입은행 상담센터에 문의
? 상담·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남북교역·경협기업 긴급운영경비 지원 상담센터?
- 전 화 : 02-3779-6627, 6629, 6633, 6644(교역기업) / 02-3779-6706, 6714(경협기업)
- 팩 스 : 02-3779-6758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