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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북교역경협기업 제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3.01.14

조회수 17531

남북교역경협기업에 대한 제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기간 연장 관련 안내 드립니다.

□ 대출 연장기간
- 現 대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연장(단,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한 이내)

□ 대상금액
- 대출기간 연장 신청일 현재 사용실적이 확인된 대출잔액 범위내. 사용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기간 종료시 회수

□ 채권보전 및 금리
- 기존 담보(보증서) 유지 조건
- 기존 담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부 대출금액은 회수하고 금리를 1% 가산

□ 대출기간 연장 제외대상 기업(대출기간 종료일 현재)
- 휴?폐업 중인 기업(국세청 등록 기준)
-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기업(연대보증인 포함)
- 조세체납중인 기업(연대보증인 포함)
- 남북협력기금 대출 연체중인 기업

□ 신청방법
- 기존 대출 만기일 이전 10영업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① 대출기간 연장신청 공문, 보증서(해당시)
② 당행서식 : 추가 약정서, 이사회 의사록(법인)

□ 연락처 : 박경득 차장 02)3779-6644, 조예림 차장 02)3779-6624 , 김수민 대리 02)3779-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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