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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성공단 투자기업 앞 수은자금 우대 안내

담당부서 남북협력기획실

작성일 2013.04.16

조회수 10393

개성공단 투자기업 앞 수은자금 우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기업: 개성공단 투자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제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
** 수출실적 : 직접 해외수출하였거나 수출물자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한 실적

□ 대상 상품: 포괄수출금융

□ 대출 통화: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 등)로 가능

□ 대출 한도: 수출실적의 100%
o 기업별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o 단기포괄수출금융 : 6개월
o 중기포괄수출금융 : 1년

□ 대출 금리:기준금리 + 가산율
o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o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 가산율 최대 0.5%p 차감 우대

□ 채권보전
o 우량기업 : 신용대출
o 기 타 :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문의처
o 중소중견금융부 (02)3779-6919
o 부산지점 (051)817-5050
o 대구지점 (053)754-1021
o 창원지점 (055)287-6830
o 울산지점 (052)274-5276
o 광주지점 (062)232-6944
o 전주지점 (063)271-6134~8
o 대전지점 (042)489-9715
o 청주지점 (043)237-0475
o 인천지점 (032)442-6114
o 수원지점 (031)259-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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