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아 래 -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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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