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계약자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보험금 지급 대상 : 경협보험 계약자
□ 보험금 신청 방법 : 보험금 신청서류의 한국수출입은행 제출
o 신청서류: 경협보험금 신청서, `15년도 회계결산서, 보험금 송금 요청서,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 [첨부] 양식 참조
o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3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교류협력실 (우편번호 07242)
o 문의사항: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교류협력실 담당 심사역 문의 (전화번호 (02) 3779-6708, 5366, 5364, 6645)
□ 보험금 지급 절차 : 보험금 신청후 통상 3~4개월 소요 → 1개월로 단축하여 신속 지급 예정
< 간소화된 보험금 지급 절차 >
① (보험계약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② (수은)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및 통보
③ (보험계약자) 송금신청서, 대위권 설정 서류 등 제출
④ (수은) 보험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 안내 참조
[첨부] 경협보험금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