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성공단 기업 유동(재고)자산 추가 피해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대상
- 16. 2. 11.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경제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금액을 통보받은 기업
-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 대상기업 앞 지원금액 별도 안내예정
□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서류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2017. 12. 5. ~ 2018. 2. 28
- 신청서류: 동 게시물 첨부를 참조하여 작성
-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우편번호 07242)
-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 (전화번호 (02) 6255-5361, 5365, (02) 3779-6640, 6714, 6624, 6620)
□ 기타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17.12.6 확인서(거래처용) 징구시 거래처 대표이사 자서 받는 부분 삭제(해당서류 자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