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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지원 방안 안내

담당부서 여신총괄부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6542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①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입 곤란이 예상되는 품목을 수입/구매하고 있거나 예정인 우리기업(단, 2018.1.1.일부터 해당품목 수입/구매실적 증빙 가능 기업)

 □ (지원내용) 매출감소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한 한도 축소 유예* 및 금리인상 부담 완화

   * 정부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금융위 ‘19.8.3)에 따라 1년간 만기연장

 

②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수입다변화 지원

 □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으로 수입다변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

   *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입 곤란이 예상되는 품목을 수입/구매하고 있거나 예정인 우리기업(단, 2018.1.1.일부터 해당품목 수입/구매실적 증빙 가능 기업)

 □ (지원내용) 수입자금대출 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0.5%p)

  ○ 대출 한도 : 수입금액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최대 2년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③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확보를 위한 M&A 지원

 □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구매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①국외기업의 인수·합병, ②국내 수출기업 인수, ③일부 유/무형 자산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 기업으로 향후 동 법 개정으로 장비 포함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

 □ (지원내용) 대상 대출상품 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1%p)

  ○ 대출 한도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국내 수출기업 및 유/무형 자산 인수는 60% 이내)

  ○ 대출 기간 : 최대 10년

 

④ 수출위축 방지를 위한 R&D·시설투자 지원

 □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구매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수출중단 또는 축소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 기업으로 향후 동 법 개정으로 장비 포함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

 □ (지원내용) 대상 대출상품의 금리 우대(최대 1%p)

  ○ 대출 한도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시설투자자금 최대 15년, R&D자금 최대 10년

 

※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정보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 중 ‘일본제도안내’ - ‘품목정보’ 참조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377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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