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 19 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시행일 '20. 2. 7일)
1.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 (지원대상) 코로나 19 관련 ①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및 ②중국(홍콩 포함) 현지진출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관련 수출 및 부품·원자재 수입·구매 감소, 판매대금 회수 지연 및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단, 수출입·구매 실적증명서,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기업)
□ (대상상품)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기도래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지원내용) 대출한도 및 금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적용기간)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2. 수입선 다변화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관련 수출 및 부품·원자재 수입·구매 감소, 판매대금 회수 지연 및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단, 수출입·구매 실적증명서,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기업)
□ (지원내용) 신규 수입자금대출 공급, 지원시 대출한도 우대(최대 10%p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최대 0.50%p 인하)
□ (적용기간)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3.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및 ②중국(홍콩 포함) 현지진출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관련 수출 및 부품·원자재 수입·구매 감소, 판매대금 회수 지연 및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단, 수출입·구매 실적증명서,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기업)
□ (대상상품)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지원내용) 신규 운영자금 공급, 지원시 대출한도 우대(최대 10%p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최대 0.50%p 인하)
□ (적용기간)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4. 무역금융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관련 무역거래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단, 수출입구매 실적증명서,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기업)
□ (지원내용) 수출환어음 매입 지연이자 가산요율 감면 및 부도처리 유예,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 (적용기간)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 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02-3779-6253)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와 금융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당행 피해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