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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 방안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의부서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7495

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 19 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시행일 '20. 2. 7일)

 

1.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 (지원대상) 코로나 19 관련 ①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및 ②중국(홍콩 포함) 현지진출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관련 수출 및 부품·원자재 수입·구매 감소, 판매대금 회수 지연 및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단, 수출입·구매 실적증명서,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기업)

  (대상상품)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기도래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지원내용) 대출한도 및 금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적용기간)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2. 수입선 다변화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관련 수출 및 부품·원자재 수입·구매 감소, 판매대금 회수 지연 및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단, 수출입·구매 실적증명서,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기업)

 □ (지원내용) 신규 수입자금대출 공급, 지원시 대출한도 우대(최대 10%p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최대 0.50%p 인하)

 □ (적용기간)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3.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및 ②중국(홍콩 포함) 현지진출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관련 수출 및 부품·원자재 수입·구매 감소, 판매대금 회수 지연 및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단, 수출입·구매 실적증명서,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기업)

  (대상상품)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지원내용) 신규 운영자금 공급, 지원시 대출한도 우대(최대 10%p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최대 0.50%p 인하)

 □ (적용기간)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4. 무역금융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관련 무역거래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단, 수출입구매 실적증명서,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기업)

 □ (지원내용) 수출환어음 매입 지연이자 가산요율 감면부도처리 유예,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 (적용기간) 본 방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02-3779-6253)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와 금융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당행 피해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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