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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준법법무실
등록일 2018.10.29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8.10.18자부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대리신고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