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은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법률환경」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금년도 제13회 지역연구회를 개최합니다.
- 1991년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고 면화를 비롯하여 금, 아연, 우라늄 등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교류를 꾸준히 확대한 결과 2006년 교역량이 6억 8,9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007년 6월말 현재 총 74건, 4억 3,900만 달러로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1위로 나타났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은 상당한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폐쇄적인 대외정책과 경직된 외국인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빈번한 정상외교와 경제교류로 진출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에너지·광물자원 등을 포함한 투자와 교역 등 향후 경제협력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에 법무법인 화우의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이신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를 모시고 우즈베키스탄의 법률환경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11월 28일(수) 오후 4:00 ~ 5:30
□ 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9층 연수실
□ 주제 :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법률환경
□ 발표자 : 법무법인 화우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
□ 참가신청 및 문의
- 국별조사실 행원 심현정
(전화: 02-3779-6655, 팩스: 02-3779-6759, e-mail: hjshim@koreaexim.go.kr)
※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첨 신청서를 11월 23일(금)까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하여 한국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