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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스` 히든챔피언 선정 관련 한겨레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담당자 홍보실(권우석)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20744

□ 한겨레는 11월 9일자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 의혹”이라는 題下의 기사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의 대상기업 선정시 `다스`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다스`는 ‘87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09년 기준 매출액 4,139억원, 수출비중 51%를 기록하였습니다.동사는 수출입은행과 ‘00년에 첫 거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당행과는 10년 이상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현재 여신잔액은 30억원 미만입니다.

□ `다스`는 자동차 시트 제조 관련 145건의 특허 보유, 높은 기술인력 비중(9%) 등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한 성장기반 확보, 중국·미국·인도에 해외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차입금의존도 8%, 이자보상배율 23배 등 재무구조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 동종업계 평균 : 차입금의존도 13%, 이자보상배율 7배

□ 수출입은행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합니다.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서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업종이거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장전략이 미흡한 기업들은 최종 선정과정에서 당행의 합의체기구인 선정위원회에서 1·2차 심사시의 정량적인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선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즉, 1·2차 심사시에는 정량평가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3차 최종 심사 선정위원회에서는 평가점수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재무안정성, 성장잠재력, 경영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육성대상기업 선정여부에 대한 가(可) 또는 보류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 따라서, 금년의 경우 지난 3월, 6월에 이어 이번 9월에 선정시 최종 선정된 35개 육성대상기업들의 경우에는 선정 순위가 없습니다. 또한 1·2차 심사시 정량적인 평가 순위가 35위 미만이었던 업체 8개사 중에는 다스를 포함하여 세진중공업 등 총 6개사가 최종 선정된 35개 육성대상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 선정이 보류된 8개 업체는 이러한 종합적인 최종심사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금번 선정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만, 보류 사유가 치유되면 재심사를 통해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출입은행은 현재까지 111개의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12년까지 매년 100개 기업을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지난 3월 및 6월 선정시에도 최종심사시 보류되었던 기업들 중 일부는 보류사유가 치유되어 차기 선정 심사시(6월 및 9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바 있음.

□ 수출입은행은 ‘다스’가 재무안정성이 우수하고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행에서 정한 선정절차 준수 및 타당한 선정사유 등을 감안할 때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지원단 히든챔피언육성팀장 손영수 (☎02-3779-5291)
홍보실 공보팀장 채상진 (☎02-3779-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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