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對이집트 K9 자주포 수출과 관련해
- ‘22. 2. 12(토) SBS는 “자주포 수출 이집트 대출, 계약도 안됐고 과정도 엉성하고” 제하 기사에서
“대출 협의는 구두로만 간접 전달되었다”며 “대출계약 협상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데 업체를 제치고 정부가 나서서 수출계약 체결을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22. 2. 16(수) 세계일보는 “내돈내산 아니라고?...K9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의 오해와 진실” 제하 기사에서 “수출입은행은 이집트의 대출요청서를 수령한 뒤에야 본격적인 대출협상에 나설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 수출입은행 입장 >
① “대출협의는 구두로만 전달되고, 대출계약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 수출입은행은 주요 금융조건에 대한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대출의향서에 주요 금융조건을 제시한 후 수은 담당 직원들이 지난해 8월, 11월 두 차례에 걸친 이집트 현지 출장을 통해 이집트 국방부와 대면 협상을 실시하고, 이후 컨퍼런스콜 등 추가적인 비대면 협상을 통해 금융조건을 협의했습니다.
② “정부의 수출계약 홍보로 수출입은행은 협상에서 이집트에 쫓기고 압박 받는 처지, 대출 협상과 계약이 잘 될지 걱정”
□ 대출의향서에 포함된 주요 금융조건에 대해 합의가 완료됐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향후 대출과 관련된 남은 협상은 집행방식 등 계약서문안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 또한,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혹시라도 이집트 측에서 이미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금융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계약 발표로 인해 이집트측과 대출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여지는 없습니다.
③ “수출계약, 대출계약이 모두 체결되어야 수출이 성사된다”
□ 수출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융조건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금융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은 발전소, 도로 등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대규모 해외사업에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K9 이집트 자주포 수출 관련 금융협상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번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한 건도 주요 금융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금융계약서 체결 이전에 수출계약(수주 성사) 체결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해외사업 수주 건에 대한 발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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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금융부 방위산업팀장 이석환 (☎ 02-625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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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홍보팀장 김응화 (☎ 02-3779-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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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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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사업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의
일반적인 업무절차 및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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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① 우리 기업이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에 나설 때 재정 여력이 부족한 해당국 발주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자인 우리 기업에 금융주선까지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때 우리 기업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의 대출의향서(LOI) 발급을 받아 발주자에게 주요 금융조건을 제시합니다.
* Export Credit Agency, 자국의 수출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보증·보험 등의 공적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③ 발주자와 수출입은행간에 대출의향서에 명기된 주요 금융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금융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 이를 바탕으로 먼저 발주자와 수출자간 수출계약이 체결됩니다.
④ 수출계약이 이뤄지면 그후 발주자와 수출입은행간 금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⑤ 금융계약 협상은 대출의향서에서 이미 제시되고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 이외의 사항들, 즉 대출금 집행방식, 집행전 사전구비서류 등 부차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금융계약이 체결됩니다.
해외수주사업 수출계약 및 금융계약 업무흐름도
•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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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앞 금융주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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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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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앞 대출의향서(LOI)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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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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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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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앞 LOI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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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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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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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건에 대한 협상 (수출계약 협상과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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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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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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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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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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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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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대출집행방식, 사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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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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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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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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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 추진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 최근 대형 발전소, 플랜트, 선박, 방산물자 등 거액·장기 해외사업은 발주자(외국기업·외국정부) 앞 경쟁력 있는 금융제공 여부가 수주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자가 우리 기업의 금융주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해외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의향 표명은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우리기업의 수주가 성사되면, 수출입은행은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 해외사업 수주전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타국가들도 각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제공을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OECD회원국 34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90개국에서 ECA제도를 운영중
□ 금융조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해외사업의 발주자가 입찰제안요청서(RFP)에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금융제공 주선을 요구하면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대출의향서(LOI) 발급을 통해 발주자 앞 주요 금융조건을 제시합니다.
- 수출입은행은 현지 출장 등 대면 협상과 컨퍼런스콜, 이메일 등으로 발주자와 금융조건을 협의하게 되고, 합의된 금융조건을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금융계약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 기업이나 정부가 수주성사를 먼저 발표하면 이후 수은의 금융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 대출의향서에 포함된 주요 금융조건에 대해 합의가 완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까지 체결되면, 향후 대출과 관련된 남은 협상은 집행방식 등 계약서문안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 또한,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혹시라도 발주자가 이미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금융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계약 발표로 인해 발주자와 대출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여지는 없습니다.
□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조건은 국제적인 ECA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된 OECD수출신용양해, WTO보조금 규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차주 신용 및 거래 특성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 수출계약과 대출계약이 모두 체결되어야 수주가 성사되는 것인가?
- 금융주선이 요청되는 대규모 해외사업은 수출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융조건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을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금융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 따라서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시 주요 금융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금융계약서 체결전에 수출계약 체결(수주성사)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