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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최근 일부 언론의 「자주포 수출 이집트 대출, 계약도 안됐고 과정도 엉성하고」 & 「계약금 80% 韓은행 대출 논란」보도와 관련

담당자 홍보실(김민용)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2560

< 보도내용 >

□ 對이집트 K9 자주포 수출과 관련해

- ‘22. 2. 12(토) SBS는 “자주포 수출 이집트 대출, 계약도 안됐고 과정도 엉성하고” 제하 기사에서

“대출 협의는 구두로만 간접 전달되었다”며 “대출계약 협상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데 업체를 제치고 정부가 나서서 수출계약 체결을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22. 2. 16(수) 세계일보는 “내돈내산 아니라고?...K9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의 오해와 진실” 제하 기사에서 “수출입은행은 이집트의 대출요청서를 수령한 뒤에야 본격적인 대출협상에 나설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 수출입은행 입장 >

① “대출협의는 구두로만 전달되고, 대출계약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 수출입은행은 주요 금융조건에 대한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대출의향서에 주요 금융조건을 제시한 후 수은 담당 직원들이 지난해 8월, 11월 두 차례에 걸친 이집트 현지 출장을 통해 이집트 국방부와 대면 협상을 실시하고, 이후 컨퍼런스콜 등 추가적인 비대면 협상을 통해 금융조건을 협의했습니다.

 

② “정부의 수출계약 홍보로 수출입은행은 협상에서 이집트에 쫓기고 압박 받는 처지, 대출 협상과 계약이 잘 될지 걱정”

□ 대출의향서에 포함된 주요 금융조건에 대해 합의가 완료됐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향후 대출과 관련된 남은 협상은 집행방식 등 계약서문안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 또한,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혹시라도 이집트 측에서 이미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금융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계약 발표로 인해 이집트측과 대출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여지는 없습니다.

 

③ “수출계약, 대출계약이 모두 체결되어야 수출이 성사된다”

□ 수출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융조건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금융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은 발전소, 도로 등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대규모 해외사업에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K9 이집트 자주포 수출 관련 금융협상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번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한 건도 주요 금융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금융계약서 체결 이전에 수출계약(수주 성사) 체결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해외사업 수주 건에 대한 발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빌리티금융부 방위산업팀장 이석환 (☎ 02-6255-5153)

홍보실 홍보팀장 김응화 (☎ 02-3779-6067)

 

 

 

(참고자료)

 

해외수주사업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의

일반적인 업무절차 및 관련 Q&A

 

 

한국수출입은행

1

 

일반적 업무절차

① 우리 기업이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에 나설 때 재정 여력이 부족한 해당국 발주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자인 우리 기업에 금융주선까지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때 우리 기업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의 대출의향서(LOI) 발급을 받아 발주자에게 주요 금융조건을 제시합니다.

* Export Credit Agency, 자국의 수출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보증·보험 등의 공적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③ 발주자와 수출입은행간에 대출의향서에 명기된 주요 금융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금융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 이를 바탕으로 먼저 발주자와 수출자간 수출계약이 체결됩니다.

 

④ 수출계약이 이뤄지면 그후 발주자와 수출입은행간 금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⑤ 금융계약 협상은 대출의향서에서 이미 제시되고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 이외의 사항들, 즉 대출금 집행방식, 집행전 사전구비서류 등 부차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금융계약이 체결됩니다.

 

해외수주사업 수출계약 및 금융계약 업무흐름도

• [발주자]

수출자 앞 금융주선 요청

• [수출자]

수출입은행 앞 대출의향서(LOI) 발급 요청

• [수출입은행]

발주자 앞 LOI 발급

• [수은-발주자]

금융조건에 대한 협상 (수출계약 협상과 동시 추진)

• [수출자-발주자]

수출계약 체결

• [수은-발주자]

금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대출집행방식, 사전서류 등)

• [수은-발주자]

금융계약 체결

 

2

 

관련 Q&A

□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 추진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 최근 대형 발전소, 플랜트, 선박, 방산물자 등 거액·장기 해외사업은 발주자(외국기업·외국정부) 앞 경쟁력 있는 금융제공 여부가 수주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자가 우리 기업의 금융주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해외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의향 표명은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우리기업의 수주가 성사되면, 수출입은행은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 해외사업 수주전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타국가들도 각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제공을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OECD회원국 34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90개국에서 ECA제도를 운영중

 

□ 금융조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해외사업의 발주자가 입찰제안요청서(RFP)에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금융제공 주선을 요구하면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대출의향서(LOI) 발급을 통해 발주자 앞 주요 금융조건을 제시합니다.

- 수출입은행은 현지 출장 등 대면 협상과 컨퍼런스콜, 이메일 등으로 발주자와 금융조건을 협의하게 되고, 합의된 금융조건을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금융계약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 기업이나 정부가 수주성사를 먼저 발표하면 이후 수은의 금융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 대출의향서에 포함된 주요 금융조건에 대해 합의가 완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까지 체결되면, 향후 대출과 관련된 남은 협상은 집행방식 등 계약서문안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 또한,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혹시라도 발주자가 이미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금융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계약 발표로 인해 발주자와 대출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여지는 없습니다.

 

□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조건은 국제적인 ECA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된 OECD수출신용양해, WTO보조금 규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차주 신용 및 거래 특성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 수출계약과 대출계약이 모두 체결되어야 수주가 성사되는 것인가?

- 금융주선이 요청되는 대규모 해외사업은 수출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융조건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을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금융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 따라서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시 주요 금융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금융계약서 체결전에 수출계약 체결(수주성사)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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