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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출실적 이관, 이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담당자 홍보실(이장혁)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1998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과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원장 신현준)은 오는 28일 ‘수출실적 온라인 이관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은행 간 수출실적 이관을 신용정보원 온라인 전문을 통해 실시간 처리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실물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수출입은행이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을 활용해 수출실적 이관을 디지털화하자는 아이디어를 신용정보원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ㅇ 그동안 기업은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으려 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수출실적이관을 신청하고 이관서류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취급은행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무역금융 : 수출기업에 수출품의 제조 및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수출실적 온라인 이관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존의 수출실적 이관 처리 지연과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관 처리 절차에 따른 금융지원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은행들은 수출실적 이관의 진위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ㅇ 수출실적의 중복사용과 누락 문제도 방지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시스템은 14일부터 8개* 외국환은행이 시범운영 중으로, 오는 28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올해안에 지방은행을 포함한 모든 외국환은행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수출입,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ㅇ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한국은행 등은 관련 규정 개정 절차도 완료했다.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21.11.17.개정) 및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2022-1차 집중위 의결, ‘22.2.8.)

 

 

□ 수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가동을 통해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이 수출실적이관 서류 제출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면서,

 

ㅇ “수출실적 이관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만큼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히 단축되고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 및 업무편의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ㅇ “향후에도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디지털전환추진반

비즈니스팀장

강 유 라 (☎ 02-6252-3624)

정보시스템부

개발?운영 2팀 장

이 금 선 (☎ 02-3779-6542)

홍 보 실

홍보팀장

김 응 화 (☎ 02-3779-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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