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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성공단(영업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안내'

담당부서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3.06.20

조회수 17277

개성공단 입주기업(영업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06.20 ~ 2013.08.05, 09:30~12:00, 13:30∼17: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상담·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컨설팅센터 뉴델리실 및 모스크바실「개성공단 긴급지원센터」
                    - 연 락 처 : 02-3779-6620, 6643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 16-1)

※ 개성공단 특별자금 대출 주요 내용
- 대 출 대 상 : 86개 개성공단 영업기업의 본사
- 기 업 별 대 출 한 도 : 10억원
- 기 업 별 대 출 금 액 : 2012년 중 기업별 개성공단 앞 순반출액(반출액-반입액)의 15%에서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대출공고일 기준)을 차감한 금액
- 대 출 금 리 : 연 2.0%
- 대 출 기 간 : 1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성공단 영업기업 특별대출 공고문> 및 <개성공단 영업기업 특별대출 제도 안내서> 참조

붙임 : 1. 통일부 개성공단 영업기업 특별대출 공고문
         2. 개성공단 영업기업 특별자금안내서_v2
         3. 대출(한도)거래약정서_v2
         4. 근보증서
         5.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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