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원리금 연체횟수 누적을 이유로 하는 기한이익 상실요건 폐지
○ 변경 조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 내용
― (현행) 채무 기간 중 이자 등의 지체회수가 총 4회에 달한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 상실
― (변경)
해당 조항 삭제□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하는 실질 유효금리 설명
○ 변경 조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3항
○ 내용
― (현행) 대출약정시 별도 서면으로 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 항목과 금액을 각각 설명
― (변경) 대출약정시 약정이자와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는
실질 유효 금리도 추가하여 설명
□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 변경
○ 변경 조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제4조 제2항
○ 내용
― (현행)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고, 1년을
365일로 보아 1일 단위로 이자 계산
― (변경) 윤년에는 1년을
366일로 보아 1일 단위로 이자 계산
※ 시행일 : 2013년 7월 1일한 국 수 출 입 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