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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선도 지속가능한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선도

윤리경영

주요추진실적

주요추진실적 상세 테이블
추진년도 추진실적 추진내용
2022. 09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유지(사후관리) 심사 적합 판정 당행은 ISO 37001 최초 인증(‘20.9월) 이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및 개선사항 점검 등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여 2년 연속 인증유지심사에서 부적합 사항 없이 인증유지를 확정받았습니다. 당행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교육을 통해 반부패 인프라 강화에 힘써나갈 것입니다.
2022. 08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규정 마련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2022. 07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재정비 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 확대 및 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 근거 조항 신설,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근거 요건 명확화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여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22. 05~08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내규 재정비 당행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 관련 제반 내규 개정 등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 01 공정계약 강화를 위한 계약관련 규정 재정비 당행 계약담당자(발주기관 입장)의 계약상대방 앞 '공정계약서(발주기관용)' 작성 및교부의무를 명문화하여 공정계약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 09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유지(사후관리)심사 적합 판정 당행은 ISO 37001 최초 인증(‘20.9월) 이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및 개선사항 점검 등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여 인증유지심사에서 부적합 사항 없이 인증유지를 확정받았습니다. 당행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교육을 통해 반부패 인프라 강화에 힘써나갈 것입니다.
2021. 07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 정비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부패신고 처리기간 규정(부패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를 확대하였습니다.
2021. 01 이해상충방지 확인 프로세스 신설 여신심사·승인시 합의제위원이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스스로 확인하고,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재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2020. 10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당행에 접수되는 공익신고의 처리기간(60일, 필요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 규정 신설로 공익신고 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 09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당행은 국책은행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국제 인증인 ISO 37001을 획득함으로써 대외거래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클린뱅크 이미지 제고와 함께 부패방지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고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 06 청렴추진협의회 운영 내실화 당행의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을 위한 핵심 거버넌스 중 하나인 청렴추진협의회의 확대개편을 통해 채용, 계약, 법인카드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도출 및 소통창구 역할을 통한 전행적인 공감대와 시책 추진동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 02 제안서 평가 등 입회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제정 채권발행 주간사, 대형 계약자 등 선정시 준법감시 담당직원이 선정과정에 입회하여 전 과정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0. 01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전담부서 신설 준법감시 조직 확대 및 인력확충을 통해 준법감시인 산하의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방지 상시 모니터링, 실효적인 법규준수 점검 및 교육 등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019. 11 내부자신고 규정 개정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자 신고 보상금 및 신분노출 방지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 06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당행 임직원 및 고객 등이 갑질 피해 등을 상담·제보할 수 있도록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및 당행 홈페이지 내 「부조리·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갑질근절 전담직원 및 법률상담 전담변호사 지정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2019. 04 청렴 옴부즈만 제도 개선 기존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 갑질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당행 2인의 청렴옴부즈만은 기존 여신지원제도 및 부패행위 등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갑질 모니터링, 신고 접수 및 시정권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 08 청렴의 날 신설 및 운영 '18년 8월부터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매월 첫 영업일에 청렴문자를 발송하여, 임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7. 1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직원임용규정」 중 결격사유 조항에 비위면직자를 추가함으로써 취업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 1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017. 10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및 내부통제규정 전면 개정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패감시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더불어 내부통제 조직을 굳건히 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2017. 08 부점별 청렴지킴이 도입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부점별 청렴지킴이를 선정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 우수 지킴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 11 임직원 행동강령 전면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당행 '임직원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므로 일부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폐지하였습니다.
2016. 01 「윤리실천 가이드」 발간 행동강령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행동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배부하였습니다.
2015. 07 윤리경영 선포식 실시 윤리경영 관련 조직 분위기 쇄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창립 39주년 기념식 행사 시 제반법규 준수,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 고객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의 기립선서와 전자서명 서약을 통해 윤리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2015. 04 ‘클린수은 6원칙’ 선언 금품·향응 수수 금지, 건전한 경조 문화, 부당한 청탁 금지 등 당행 행동강령 중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청렴 행동 기본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책상·파티션 부착용 및 수첩 간지 형태 등으로 선언 내용을 제작·배포하여 임직원 준수를 독려하였습니다.
2014. 12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시행 당행 직원의 비리 연루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반성 및 강도 높은 쇄신의 일환으로 전직원 대상 긴급윤리교육, 감사실 인력보강, 명절 전 암행점검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4. 10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개정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2014. 04 내부통제 핸드북 발간 금융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 대내외 감사 반복 지적사항,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된 20여개 주제에 대하여 사례별로 관련 규정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한 내부통제 핸드북을 발간·임직원 앞 배포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2013. 10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개정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김영란법(안) 내용 반영, 내부자 익명신고 내실화 등)
2013. 01 준법지원팀 신설 당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2007년 자발적으로 도입한 준법감시제도를 확대·강화하여 준법지원업무 전담조직인 준법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준법지원팀은 준법감시프로그램 운영 등 전부서 대상 내부통제와 임직원 청렴교육, 반부패 제도개선 등 윤리경영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 07 전직원 직무청렴서약제도 도입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직무청렴 인식에 대한 제고를 위하여, 전직원 앞「직무청렴 서약서」징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업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직무청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자 동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 01 내부자신고세칙 제정 은행연합회의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 제정('11. 1. 3)에 의거 동 모범규준의 세부시행을 위하여 제정(‘11. 1. 28)하였으며,
  •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의 독립성 강화,
  • 신고대상 행위 인지시 신고 의무 강화,
  •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 내부자 신고제도 인식 제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 10 금융범죄행위고발세칙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 방안 추진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자체 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 01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개정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2007. 12 윤리헌장의 제정 및 윤리경영핸드북 발간 한국수출입은행은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윤리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더불어 윤리경영의 개념, 필요성, 실천규범 및 모범사례를 수록한 윤리경영핸드북을 발간함으로써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임직원 행동강령의 실천 유도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 05 준법감시제도 도입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준법감시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담당부서의 기획·통할 아래 각 부서의 준법담당자는 준법감시프로그램 운영상황 점검 및 준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 12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도입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는 기획예산처의 2006년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입은행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투명한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은행으로 거듭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 05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개정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1차 개정,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공직자 행위에 관한 지침 반영)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2차 개정,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내용 반영)
2006. 02 클린카드제도 도입 -클린카드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회사가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수은은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경비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 실천 및 Clean Bank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 10 여신거래 청렴유지제 도입 은행권 최초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제공기업에 대해 여신 축소 및 회수 등의 직접적 불이익을 주는 여신거래 청렴유지 의무제를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행 여신승인 신청인 또는 수출자로부터 승인 신청시 부패방지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청렴유지 확약서를 제출한 고객기업이 여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제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현지생산 농산물 구매, 농촌체험활동 실시, PC 증정 등
2005. 07 윤리실천 서약식 개최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제거래지원 핵심은행으로서 비전 달성을 위해 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 신 CI 및 경영이념 선포와 함께 전 임직원이 윤리실천서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 행동강령 준수를 서약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2005. 05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개정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2005. 04 사이버신고센터 구축, 운영 임직원의 윤리적 딜레마 등에 대한 상담, 처리 및 상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윤리문제 상담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용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 처리하되, 상담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행내 인트라넷 상에 윤리강령상담 전용아이콘을 설치하여 전용 이메일과 연결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행동강령담당 부서장 및 담당실무자와의 직접 대면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 11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개정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개정 (1차 개정,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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