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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대출

수입자금대출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사례

A 대기업은 철광석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개별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간의 철광석 수입실적은 US$10백만입니다.

이 경우 A 대기업은 US$10백만에 대한 수입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입자금 US$8백만(수입실적의 80% 이내)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혁신성장금융1부

  • Tel. 02-6255-5415

자원금융부

  • Tel. 02-3779-6432

혁신성장금융2부

  • Tel. 02-6255-5161

중소중견금융1부

  • Tel. 02-6252-3436

혁신성장금융3부

  • Tel. 02-6255-5425

중소중견금융2부

  • Tel. 02-6252-3468

혁신성장금융4부

  • Tel. 02-6255-5267

해양금융단

  • Tel. 051-922-8884

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담당자 찾기

47건 (현재 1/5)
지역 검색
부점명 전화번호 담당지역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73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보건의료, 물류
*중견기업만 대상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65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관광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75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문화콘텐츠,금융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4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8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36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32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8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0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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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대출

원자재 수입자금부터 수입거래를 위한 시설자금까지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수입금융을 제공합니다.

대상기업
지원대상물품 수입 기업
대출금액
수입금액/실적 기준 최대 90%
대출기간
최대 10년

대출조건

대상기업

  • 국가경제의 성장,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 제외(에너지 관련 물품은 포함)

대출금액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우 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대상물품 등에 대한 과거 수입실적(개발수입 및 시설재수입 실적 제외) 기반으로 지원 가능
    • 대출기간 6개월 : 수입실적의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 수입실적의 60% 이내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시 : 6개월, 1년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거치기간 3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시 : 만기 일시상환

대출절차

대출상담

  • 지원가능여부 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 승인절차 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체결

  • 집행신청서류 접수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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