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partner for your global takeoff,
The Global Network of Korea Eximbank.

확대축소보기

화면확대 : 키보드 ctrl 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화면축소: 키보드 ctrl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

추천메일보내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으셨나요?
지금 보고 계신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추천해 보세요.
아래사항을 기입하신 후 이메일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내용을 원하시는 분에게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파트너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파트너
수입기반자금-상품소개

해외온렌딩(국내전대은행)

  • 해외온렌딩(International On-lending)

    중소기업이 수출입, 해외진출 등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공급받는 수출입은행의 간접대출상품입니다.

    ※ '22.1월 현재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국내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 국외 : IBK중국은행, 신한베트남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우리베트남은행, 우리소다라은행(인니), 우리중국은행, 하나중국은행, 하나브라질은행, 하나멕시코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아국계 해외현지은행으로 중개금융기관 확대 중)
  • 해외온렌딩 이용시 장점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을 대출상담에서부터 실행까지 가까운 온렌딩 중개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차주) ← 대출상담 및 신청 → 중개금융기관
  2. 중개금융기관 ← 사전확인 요청 →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 사전확인 통보 → 중개금융기관
  4. 중개금융기관 ← 대출승인 → 기업(차주)
  5. 기업(차주) ← 대출실행 → 중개금융기관
  6. 중개금융기관 ← 자금 배정 → 한국수출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 ← 원리금상환 → 중개금융기관
  8. 중개금융기관 ← 원리금상환 → 기업(차주)

담당부서 안내

무역금융부

  • Tel. 02-6252-3518

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담당자 찾기

47건 (현재 1/5)
지역 검색
부점명 전화번호 담당지역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73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보건의료, 물류
*중견기업만 대상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65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관광
혁신성장금융4부 02-6255-5275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문화콘텐츠,금융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4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8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36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32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8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16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중소중견금융1부 02-6252-3420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 및 수원지점, 원주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 섬유의류, 유틸리티,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1 2 3 4 5

간접대출(전대금융/해외온렌딩)

대상기업
중소ㆍ중견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및 중소ㆍ중견기업과 거래하는 해외현지기업
대출금액
소요자금/수입금액 기준 최대 90%
대출기간
최대 10년

대출조건

대상기업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현지법인(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
  • 중소·중견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과 거래하는 해외현지기업

상품종류

  • 수출촉진자금
  • 수입자금
  • 해외사업자금
  • 해외투자자금
  • 현지법인사업자금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수출기반자금
  • 수입기반자금

대출한도

  • 소요자금 또는 수입금액의 90% 이내
    • 수출자금(운영)의 경우 직전년 수출실적의 1~2배(단, 80억원 한도)
    • 수출자금(시설)의 경우 직전년 수출실적의 3~8배(단, 200억원 한도)
    • 수입자금(실적기반)인 경우 직전년 수입실적의 6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
    • 단, 수입자금의 경우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

수출입 증빙자료 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www.trass.or.kr
  • 한국무역정보통신(간접수출) : www.uTradeHub.or.kr

해외온렌딩 소개자료 (기업용)

다운로드

확대축소보기

화면확대 : 키보드 ctrl 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화면축소: 키보드 ctrl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