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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은, 국민은행과 무소구조건 포페이팅 업무협약 체결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1

조회수 9360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용환, 이하 ‘수은’)은 21일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과 ‘포페이팅(Forfaiting)*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포페이팅은 주로 개도국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근거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포페이터(Forfaiter)가 된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을 일컬음.
** 수입자가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수은은 향후 국민은행이 거래기업으로부터 우선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함으로써 제반 리스크를 최종 부담하게 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8일 체결된 8개 국내 시중은행과의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2001년부터 포페이팅 수출금융을 취급해 온 수은의 노하우와 국내 최대 지점망을 보유한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환어음 매입 수요가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수은 관계자는 “지난해 K-IFRS 도입으로 수출기업의 무소구조건 환어음매입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번 협약을 통해 연간 5~6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내 포페이팅 시장규모는 현재 100억 달러 수준이며, 수은이 포페이팅 취급 시 수출자의 상환리스크가 없어 기업 재무제표 상 채무로 계상되지 않는 효과가 있음.


문의
무역금융부 팀장 황국환 (☎02-3779-6490)
홍보실 공보팀장 채상진 (☎02-3779-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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