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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정보공개청구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및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이용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소관부서에 청구서 이송

타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 이송기관 및 사유 통보

공개여부결정(소관부서)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10일 연장가능)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청구사실 통지, 필요시 제3자 동의 의견 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결정결과통지(소관부서)
공개결정 통지내용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결정 통지내용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공개실시(소관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복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납입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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