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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조선사에 대해 선박수출 계약의 성사를 위한 이행성보증, 선박 건조기간 중 제작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공정단계 | 건조계약 | 착공 | 탑재 | 진수 |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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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앞 금융지원 | 이행성보증(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 이행성보증 (하자보수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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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금융(인도 전 금융) |
선박의 전 공정단계에서 조선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금융 제공
지원제도 | 제도개요 | 관련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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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성보증 | 국내 조선사 선박 수주 및 인도를 위한 이행성보증 지원 | 수출이행성보증 |
선박제작자금 | 선박을 수주하는 국내 조선사의 선박제작자금 지원 | 수출이행자금대출 |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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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성보증 | 선박제작자금 | |
대상기업 | 선박을 수주하는 국내 조선사 | 선박을 수주하는 국내 조선사 |
보증/대출금액 보증 | 대상거래의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보증금액 범위 내 | (수출계약금액-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선박제작 소요금액 범위 내 |
보증/대출기간 보증 | 대상거래의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보증기간 이내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부서 | 연락처 |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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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프로젝트금융부 | 051-922-8838 | 해외 선주금융 |
해양금융단 | 051-922-8884 | 국내 선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