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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일반 중소·중견기업 | 수출초보/초기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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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 최대 0.3%P 대출금리 인하 | |
지원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기간 6개월) |
중소기업 : 수출실적의 90% 이내 중견기업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수출성장자금 (대출기간 1년) |
중소기업 : 수출실적의 70% 이내 중견기업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사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해왔지만, 매출 확대를 위해 해외 직수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A사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아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첫 해외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A사는 수주는 성공하였지만 수출거래 이행을 위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으나,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 관련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지원받아 무사히 첫 수출거래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