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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127건 (현재 8/13)
FAQ 검색
답변

1980년도부터 조회가능하며, 1980년도 자료는 1968년~1980년도 누계자료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및 지점, 사무소 통계자료는 2007년부터 제공됩니다.

답변

외국인투자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keri.koreaexim.go.kr)의 해외투자통계 조회 메뉴에서 연도별, 월별,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등 조건에 맞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우리나라가 원조 수원국의 위치에서 벗어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전후에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인 60년까지 지원된 대외원조는 무상원조가 수입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후,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자립경제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60년대부터 80년까지는 산업기반 형성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이 추진되면서 양허성 차관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 총액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초 20% 수준에서 1970년대 이후에는 90%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허성 차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시설투자 재원을 확충 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경제개발시기에 양허성 차관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양허성 차관 전담기관으로서 EDCF는 과거의 우리와 같은 시기를 밟고 있는 개도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글로벌경영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컨설팅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해당부서 담당자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해외진출컨설팅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One-stop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경협보험은 남한주민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파기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답변

개발도상국에게 별도의 채무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양허성 차관는 표면적으로 수원국에게 도움과 함께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조의 내용과 규모 등에 있어 무상원조와 차별화된 양허성 차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양허성 차관는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사업선정에서부터 더욱 신중히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게 되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와 사후관리에도 충실하게 되므로 원조자금이 낭비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양허성 차관는 우리나라에게도 미래의 선진공여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원리금 회수를 통해 환류되는 자금을 다시금 양허성 차관에 활용함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덜어주고 더욱 다양한 ODA사업에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양허성 차관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하는 원조의 형태가 아니라 그 원조가 실제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효과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수원국의 우선 개발 분야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양허성 차관와 무상원조를 조화롭게 지원하여 우리나라 원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 대출이자율은 대출승인시 정해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자 납부방법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가. 투자자금 대출 : 매 6월 후취
   나. 운전자금 대출 : 매 1월 후취
   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대출기간 1년 초과시 매 3월 후취 가능
   라. 사회기반시설자금 대출 : 매 6월 후취
   마.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자금성격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함

 2. 반출·반입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은 매 1월 후취, 설비 반출자금대출은 매 6월 후취

답변

매월 변경되는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채권시가평가수익(기간별, 국고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 EDCF(차관)
-목적: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기금법 제1조)
-자금의 성격: 양허성 공적개발원조, 대 개도국 경제협력 차원의 지원자금
-지원대상국: 개발도상국
-지원대상사업: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양국의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협력사업 등을 지원
-차주: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 등
-지원심사기준: 양국간의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
-지원절차개시: 개도국 정부의 지원요청에 의거 검토 시작
-구매제한
· 구속성차관 : 구매적격국을 우리나라와 해당 개도국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제3국산 허용
· 비구속성차관 : 제한 없음

* 수출입금융
-목적: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수은법 제1조)
-자금의 성격: 상업적 성격이 짙은 중장기 금융, 국민경제적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대상국: 제한없음
-지원대상사업: 우리나라의 전략적 상품수출, 기술제공, 해외투자, 자원개발 등을 지원
-차주: 국내 수출자 또는 국외 수입자
-지원심사기준: 확실성 보장여부를 중시
-지원절차개시: 수출자의 지원요청에 의거 검토 시작
-구매제한: 구매적격국을 우리나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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