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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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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정보공개 > 서류/서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Documents Pertaining to EDCF Loan Agreements 

   - Guidelines for Procurement under the EDCF Loan

   - Guidelines for the Employment of Consultatnts under the EDCF Loan

 

② Standard Bidding Documents under the EDCF Loan

   - Procurement of Works

   - Procurement of Goods

   - Procurement of Plant

   - Supply and Unstallation of Information Systems

   - Selection of Consultants (Quality-Based Selection Method)

EDCF는 통상적으로 컨설턴트 초청서 발송일 또는 본구매 입찰 공고일로 부터 45일 이상의 입찰 준비 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찰 준비 기간은 수원국 정부(또는 사업실시기관)가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입찰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DCF와 수원국 정부 간 체결된 차관공여계약서에 의거, 컨설턴트 및 본구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차주인 수원국 정부(또는 사업실시기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여조건, 평가기준, 입찰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컨설턴트 및 본구매 관련된 사항은 수원국 정부(또는 사업실시기관) 앞으로 직접 문의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DCF에서는 사업실시를 위한 타당성조사, 컨설턴트, 본구매 공급자 입찰에 우리나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www.edcf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EDCF에서 발주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사 선정 입찰은 '고객참여,사업정보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발주예상 시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② 수원국에서 발주하는 컨설턴트 고용 및 본구매 공급자 선정 입찰은 'EDCF안내 > 지원안내 > 국가별지원사업'에 주요 입찰예정 사업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참여,사업정보 > 입찰정보 > 입찰예정사업' 사업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조정률은 차주(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남북교역, 북한지역에 대한 신규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10. 5. 24자로 발표된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의해 남북교역이 중단되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신규 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의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산서류에는 예산 지출결의서(내부기안문),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출장보고서, 항공권, 여권사본, 회의록 등이 있습니다. 무상지원 자금 사용 전 남북기금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정산서류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인도적지원 사업 중 사업 실행 민간단체가 선급금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선급금 신청 공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ㅇ 신규개설한 기금통장 사본
ㅇ 선급금 사용계획서
ㅇ 선급금 지급확약서
ㅇ 이행보증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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