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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127건 (현재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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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DCF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현지화 소요비용(local currency cost) 지원에 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컨설팅 자금에 대해서는 컨설팅 서비스 부문 차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현지화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답변

첫째, 대상국가가 EDCF 적격 지원대상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4,095달러(세계은행, 2020년 기준)를 초과하는 국가 및 상업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속성원조 자금의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관원리금 회수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예, 고채무빈국 중 EDCF 차관원리금이 연체중인 국가 등)의 경우에는 사업이 발굴되어도 차관원리금 회수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발굴대상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 및 준비상황을 확인합니다.

발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시계획이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등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기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거나,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단, 기자재차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또한 기자재가격 산정이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이루어 졌거나, 또는 국제가격과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EDCF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당 EDCF 평균 지원금액은 3~6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가 동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사전에 기획재정부 등과 지원규모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업이 OECD 가이드라인 및 EDCF 관련 제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구속성원조 자금의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상업성 시비가 우려되는 통신, 전력, 제조업 등의 사업은 사전에 상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추진합니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상업성문제가 없으나, 취약국, 고채무빈곤국가의 경우 외채현황 및 채무재조정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답변

OECD 가이드라인에서 원조조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C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할인율(Differentiated Discount Rate; DDR)로 할인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차관금액(명목가치)에서 공제한 차액을 차관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양허성 수준 계산시 할인율이 일정한 경우, ① 이자율이 낮을수록, ② 원금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길수록 양허성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조조건에 어느 정도의 무상비율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상원조의 양허성 수준은 100%이며 상업금융 또는 공적수출신용의 양허성수준은 “0(零)%“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양허성수준을 계산하는 적용할인율(DDR)은 일반적으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CIRR)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달러화 등 대다수의 통화는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CIRR를 결정하나, 한국의 원화는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OECD DAC에서는 ODA의 정의를 위하여 증여율(Grant Element; G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율은 양허성 수준 계산방식과 동일하나 적용할인율은 DDR 대신 소득그룹별 차등할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허성 수준(CL)과 증여율(GE) 비교>

구분

양허성 수준 (CL)

증여율(GE)

용도

Tied Aid 규제

원조 통계

최저수준

최빈개도국 : 50% 이상

기타개도국 : 35% 이상

최빈국/저소득국 : 45%

하위중소득국 : 15%

상위중소득국 : 10%

할인율

DDR(CIRR + Margin)

최빈국/저소득국 : 9%

하위중소득국 : 7%

상위중소득국 : 6%

답변

해외직접투자자는 매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 이내에 현지법인의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도 포함)를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5호) 또한, 연간사업실적보고서(청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할 때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소규모 기업인 경우 현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와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고서 등의 제출, 마)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작성시 현지화를 미달러화로 환산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일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중 평균환율을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투자자금을 당초 미달러화로 송금하였을 경우 결산일 현재의 자본금을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해외투자자금 송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가 신고내용을 준수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내용이 환율에 의하여 변동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달러화로 환산한 자본금이 당초 송금액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

외국환거래의 허가·신고 등의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위탁·위임에 의해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이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는 기획재정부 위탁에 따라 한국은행, 관세청,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시행령 제37조)

 

 

외국환거래법규 제·개정 및 해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외국환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한국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 외국환은행 해당 외환업무부/영업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관세청 외환조사과
국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해외투자자 과세제도 안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별 투자환경 정보 제공 및 투자 상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 투자환경 정보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답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해당 신고기관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O 비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현행「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외국환은행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 : 해당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은행                                                         
O 비금융기관의 역외금융투자는 「외국환거래규정」제9-15조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O 금융기관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역외금융투자 모두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거주자는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및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신고기관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면 되고,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투자)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산 또는 대부금회수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4조에 따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신용장확인은 개설은행*의 상환불이행시, 확인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대금의 결제를 확약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한 경우라면 개설은행의 상환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므로,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우려 없이 개도국 앞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이 수은 지원적격대상(예.전대은행)인 경우에 한함.
답변 신용장확인은 국외은행이 개설한 신용장 관련,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덧붙여 수출입은행이 확인은행으로서 무소구조건 수출대금의 지급 약속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채권을 거래 시중은행 앞으로 보다 쉽게 매각할 수 있어, 빠르게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 수출기반자금대출(간접대출)의 경우, 상대 전대은행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금융제도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출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수입자의 대출금 상환 불이행시에도 어떠한 상환책임이 없습니다.
답변 수출입은행이 전대은행에 제시하는 금리는 당행의 조달금리, 수입국의 국가위험도, 전대은행의 신용도, 대출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대은행은 이 금리에 수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최종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금리는 전대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현지에서 직접 대출받을 경우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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