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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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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전대금융(장기)의 경우, OECD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품목 및 거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해외사업 전대금융의 경우는 최종수혜자 및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 아국법인(KRC)앞 대출의 경우 최장 상환기간은 설비구입 14년, 투자자금 10년, 운영자금 3년까지 가능하며, 현지 기업(TC)앞 대출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수출입은행-전대은행-수입자‘간 사전 협의 필요

수수료는 수입국 및 금융기관의 신용도, 금융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통상 수입자측이 해당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자로 하여금 가까운 전대은행을 내방하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후속 업무절차 안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전대은행 담당자 연락처는 수출입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신용장확인(L/C Confirmation)은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 결제를 확약하는 제도이며, L/C 리파이낸스(L/C Refinance)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면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탄력적인 금융조건(Untied Loan)

우리나라의 수출거래에 연계되지 않는 비구속성 대출로서 금리,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이 탄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2. 설비, 투자, 운영 등 다양한 용도로 자금이용

현지 아국법인은 다양한 용도(설비, 투자, 운영, 구매 등)로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본사 담보(또는 보증) 제공 불필요

해외사업 전대금융은 전대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현지 아국법인은 본사의 별도 담보(또는 보증) 제공 없이 자금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해당국가에 신용한도 신규설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은행 선정 및 평가, 계약협의 등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오니 수출입은행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가에 전대은행이 있는지 홈페이지 내 게시되어 있는 한도설정현황표[금융상품-전대금융(국외전대은행)-은행간 신용한도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현황]를 통하여 확인한 후, 최종수혜자가 될 현지 수입자, 현지 아국법인(KRC) 또는 현지 기업(TC)에게 가까운 전대은행을 내방하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후속 업무절차 안내를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전대은행 담당자 연락처는 수출입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대금을 조기회수함으로써 금리가 사전에 확정되며, 환율변동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으로 수출대전 조기회수가 가능하며, 수출자는 수입국의 송금 제한, 모라토리엄 선언, 환전 관련 등 국가위험 및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위험 등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포페이팅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이 보증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무소구조건"이란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수입자가 지급불능상태가 되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만기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자에게 당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포페이팅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지원되므로 할인료(환가료) 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수출자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이나 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매입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확인은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에 불안을 느끼거나 개설국이 비상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용이 튼튼한 제3의 일류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기를 바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확인은행의 지급확약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지급확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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