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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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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주별 대출한도는 통상 대기업 250억원, 중소기업 100억원이나 수출규모가 현저히 크거나 최근 수출규모가 급격한 증가추세인 경우 예외적으로 대기업은 500억원, 중소기업은 2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② 대출금액은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50%, 대출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의 90% 범위 내입니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6개월인 경우로서 벤처기업, ‘정보통신 표준산업분류’상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출실적이 6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③ 대출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나 주로 6개월로 운용하고 있으며, 만기도래시 수출실적, 신용도 등이 대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상환하지 않고 전액 재대출 가능합니다.

전대금융 구조하에서 수입자의 신용 위험은 전대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다소 신용도가 낮아 당행 기준상 직접 금융 지원이 어려운 수입자에 대해서도, 전대은행의 기준상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면 당행과 전대은행의 추가협의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취급이 가능하며, 신용취급이 어려운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증권, 적격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적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합니다.
외화가득률이 10% 이상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의 공사 (단,엔지니어링은 25% 이상)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원유·가스개발, 정유·석유화학설비, 발전소, 인프라 스트럭처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금융방식으로서, 특별히 산업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이 설비 공급자로 참여하는 산업설비 수출거래나 사업주(지분 출자자)로 참여하는 해외투자거래의 경우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기반자금대출(수입결제자금)과 마찬가지로 국별여신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외화가득률 = 외화가득액 / 당행 지원대상 수출거래 계약금액

저희은행은 융자상담 또는 심사단계에서 수출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외화가득률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지원금액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현지비용 지원범위 : 당행 연불수출금융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수출계약
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즉, 선수금 규모 범위내)
* 국내수출자의 수출계약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 현지 비용도 지원 가능

- 금융비용 지원범위 : 건설기간중 이자 (당행지원분에 대한 이자에 한함),
Exposure Fee (대외위험수수료)

- 용역계약금액 지원범위 : 수출계약과 직접 관련되어 국내에서 공급되는
금융, 기술, 법률, 보험, 운송 등 용역계약금액
지원대상 수출계약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수출자가 외국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내수출자 수주분(수출금액 신고액)
- 국내수출자가 하도급 또는 하청받는 경우 : 하도급(하청) 계약금액
- 국내수출자가 수주하여 일부를 외국기업에게 하도급 또는 하청하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 (다만, 외화가득률이 전체계약금액의 25% 이상
이어야 함)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은행의 신용위험으로 바꿈으로써 수출자와 수입자가 안심하고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증서의 일종입니다.

이에 비해 은행의 보증없이 수출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이 D/A이고 화환어음의 제시 후 대금을 지불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D/P라고 합니다.

D/A와 D/P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이 추심(Collection)방식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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