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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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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자는 매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 이내에 현지법인의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도 포함)를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5호) 또한, 연간사업실적보고서(청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할 때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소규모 기업인 경우 현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와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고서 등의 제출, 마)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작성시 현지화를 미달러화로 환산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일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중 평균환율을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투자자금을 당초 미달러화로 송금하였을 경우 결산일 현재의 자본금을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해외투자자금 송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가 신고내용을 준수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내용이 환율에 의하여 변동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달러화로 환산한 자본금이 당초 송금액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외국환거래의 허가·신고 등의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위탁·위임에 의해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이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는 기획재정부 위탁에 따라 한국은행, 관세청,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시행령 제37조)

 

 

외국환거래법규 제·개정 및 해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외국환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한국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 외국환은행 해당 외환업무부/영업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관세청 외환조사과
국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해외투자자 과세제도 안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별 투자환경 정보 제공 및 투자 상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 투자환경 정보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해당 신고기관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O 비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현행「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외국환은행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 : 해당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은행                                                         
O 비금융기관의 역외금융투자는 「외국환거래규정」제9-15조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O 금융기관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역외금융투자 모두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거주자는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및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신고기관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면 되고,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투자)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산 또는 대부금회수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4조에 따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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