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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사례
A기업은 ○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계약대금을 공정진행률(기성고 방식)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일람불 조건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수출물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수입자로부터 회수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금융1부
혁신성장금융4부
혁신성장금융2부
중소중견금융1부
혁신성장금융3부
중소중견금융2부
플랜트금융부
수출물품 제작자금부터 물품 인도후 장기상환거래까지 수출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수출계약금액-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비용 등) × 50% 이내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대출상담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대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체결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